이는 부동산 제증명 발급 체계의 일관성 유지와 개인정보 보호법 강화로 인한 발급 업무 중요성 강조, 법규(지침) 미숙지 및 업무 미숙으로 인한 민원 발생을 방지하고자다.
시는 읍·면·동 부동산 제증명 발급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제증명 발급 근거, 위임 발급과 제증명 발급요령, 제증명 발급 관련 쟁점 사례,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수수료 변경사항과 조상 땅 찾기, 개인 지적전산자료 안내에 따른 위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교육했다.
앞으로도 시는 부동산 제증명 담당 공무원의 업무능력 제고를 통한 민원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개인 정보의 철저한 비밀 유지 및 보장을 통해 신뢰받는 부동산 행정을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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