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극수 성남시의원, "성남도시개발공사 퇴직금 논란, 성남시 기간제 근로자 급여제도 개선해야"

오왕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9-07 15: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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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극수 시의원“신상진시장은 전임시장의 성남시 기간제 근로자 급여제도 적극 검토 필요”


- 퇴직금 행정적 혼란 및 재정적 리스크 방지 위해 시 차원의 통합적 법률․제도 검토 촉구
▲ 성남시의회 안극수 의원.

[성남=오왕석 기자] 성남시의회 안극수 의원이 지난 4일 열린 제312회 임시회 예결위에서, 그간이슈가 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불거진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지급 관련 법적 패소 분쟁을 언급하며, 이제 성남시 기간제 근로자 급여제도 체계로 확대하여 법적·제도적 검토를 수행해야 한다고 성남시 집행부 행정기획조정실에 강력히 촉구했다.

 

안 의원은 해당 사안은 단순히 공사의 문제를 넘어 성남시 소속의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적용될 법적 권리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임을 지적하며, "이 문제를 공사 차원의 이슈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성남시 전체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법적.제도적 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 의원은 "퇴직금 지급은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엄격한 법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라며, "성남시가 사전에 명확한 법적 기준을 확립하지 않은 채 사후적으로 대응할 경우, 예산 집행의 정당성 문제가 불거지거나 대규모 행정 소송 및 재정적 리스크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안 의원은 "성남시가 선제적으로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덧붙이며 성남시에 검토된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적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명확한 지침을 마련하고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법적 정당성을 확보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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