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曺, 손봉기 제청 재확인하고 靑에 임명동의안 송부 요구하라”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관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다시 꾸린다면 그 자체가 청와대의 근거 없는 재제청 강요를 인정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정 원내대표는 사법연수원 14기 법조인들이 성명서를 통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비판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대통령에게 임명권이 있다고 해서 후보자 선택권까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일침이 인상적이었다”고 조 대법원장의 결단을 거듭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헌법에 명시된 권한이지만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는 헌법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보다 사법연수원 4기수 선배인 연수원 14기 법조인 84명은 “헌법에 근거 없는 재제청 강요”라며 청와대의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들은 전날 ‘헌법의 경계를 넘지 말라’ 제하의 성명을 통해 “대법관 인사권을 대법원장, 국회, 대통령에게 분산한 것은 어느 한 권력도 최고법원의 구성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한 권력분립의 핵심 장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대통령에게 임명권이 있다고 해 후보자 선택권까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법원장의 제청권 역시 대통령의 임명권을 보조하는 하위 권한이 아니라 헌법이 사법부 독립을 위해 직접 부여한 독립된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대통령과 대법원장 사이 사전 협의가 관행이었다 하더라도 헌법이나 법률이 요구하는 제청의 효력요건은 아니다”라며 “특정 후보자가 제청될 때까지 다른 후보자를 거부한다면 사실상 대통령이 제청권과 임명권을 함께 행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권의 재제청 관련 입법 움직임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제청 반려권을 법률에 신설하거나 기존 후보군에서 재제청하도록 강제하는 입법은 헌법상 권력 배분을 흔드는 입법권 남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과 국회를 겨냥해서도 “대법원장의 헌법상 제청권을 존중하고 재제청 강요를 중단하라”,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실질적으로 축소하는 입법을 중단하라”고 각각 요구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어떠한 정치적 압력에도 흔들리지 말고 헌법이 부여한 제청권과 사법부 독립을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 8월18일 조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서면 제청한 손봉기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에 이 대통령이 선을 그으면서 조 대법원장 입장이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한 상태다.
쟁점은 노 전 대법관 후임자 선정 절차가 처음부터 다시 진행될지 여부다.
청와대는 기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했던 후보 중 한 명을 제청할 것을 요구하는 기류지만 사법부 안팎에서는 추천위를 다시 구성해 후보 추천 절차부터 새로 시작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현행 법원조직법 규정에 따르면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이미 한 차례 제청이 이뤄진 만큼 기존 추천 명단에서 후보자를 고르는 데 대해 적절성 논란이 제기되는 이유다.
조 대법원장이 추천위를 새로 구성할 경우, 대법관 공백 장기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 3월 노 전 대법관이 후임자 없이 퇴임한 이후 이흥구 대법관도 오는 7일 퇴임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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