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 후보자는 2025년 4월 배당소득 분리과세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그 사이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로 보임했으며, 법안의 국회 통과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는 법안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면서 한편으로 본인의 증권 자산을 10배 넘게 불린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국회의원의 직위를 이용해 본인의 증권자산을 늘리기 위한 셀프입법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이 후보가 2025년 8월 기재위로 상임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국회 이해충돌 신고 및 백지신탁 심사청구 등을 제대로 거쳤는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재산신고 공개자료를 살펴본 결과 후보자 부부의 증권계좌는 2024년 중 처음 개설됐고, 2024년 당시 본인은 하나증권 343만원, 배우자는 한국투자증권 900만원으로 합계 1243만원이었다.
2025년 재산신고에 따르면 연말 기준 1억5735만원으로 한해 동안 12.7배가 증가했다.
최 의원은 “이 후보자는 2025년 4월에 배당성향 35% 이상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과세 대신 최고세율 27.5%의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후보자가 대표발의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배당성향이 높은 상장기업에 대한 투자 유인을 높여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고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설계됐다”며 “세제 변경은 통상 발표ㆍ입법 시점을 전후해 주가에 반영되는 만큼 법안을 설계ㆍ심사한 당사자가 관련 시기에 증권자산을 대폭 늘린 사실은 이해충돌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소영 후보자가 지난 2025년 8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세법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로 보임 당시 이해충돌 신고 및 백지신탁 심사청구 여부에도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소영 후보자가 당시 기재위 변경 과정에서 사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는 만큼 당시 신고 및 회피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이 후보자가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법안 통과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당사자인데 대량의 증권투자를 통해 자산을 크게 늘린 것은 이해충돌 소지를 배제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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