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일용직등 노동약자들에 ‘입원 생활비’

박소진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9-03 1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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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日 9만6960원원… 年 최대 14일 지원
대상 기준 완화… 이동·방문노동자 우선 혜택
▲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홍보 캠페인 모습. (사진=성동구청 제공)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서울 성동구(구청장 유보화)는 생계 부담으로 치료나 건강검진을 미루는 노동약자를 대상으로 ‘서울형 입원 생활비’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일용직과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1인 소상공인 등이다. 입원이나 입원 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하루 9만6960원씩 연간 최대 14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는 지원 기준도 완화됐다. 재산 기준은 4억원 이하로 조정됐으며 입원한 달의 근로일수도 근로 인정기간에 새롭게 포함됐다.

입원 전월을 포함한 이전 3개월과 입원한 달 1일부터 입원 직전일까지를 합산해 근로소득자는 24일 이상 근로하거나 사업자는 45일 이상 사업장을 유지하면 신청할 수 있다.

소득 기준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성동구에 거주하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대상이다.

다만 미용·성형·출산·요양 목적의 입원과 요양병원·조산원 입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서울형 기초보장, 긴급복지 생계급여, 실업급여, 산재급여 수급자와 외국 국적자도 지원받을 수 없다.

특히 이동 시간이 길고 근무 환경이 일정하지 않은 이동노동자와 방문노동자에게는 전체 지원금의 20% 범위에서 우선 지원한다.

신청은 입·퇴원일 또는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나 성동구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구는 버스정류장 스마트쉼터와 지역내 전광판, 소식지 등을 통해 사업을 안내하고 있으며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과 취약 노동자가 밀집한 지역에서는 현장 캠페인도 진행한다.

유보화 구청장은 “치료비보다 하루 벌이가 더 걱정돼 병원을 미루는 분들이 있다”며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처럼 노동약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복지를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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