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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고양시청 제공) |
[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경기 고양시는 지난 12일 건전한 납세질서를 확립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예고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시는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납세자 3988명(총 체납액 약 35억원)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 예고문을 일제히 발송했다.
이번 예고는 본격적인 현장 단속에 앞서 체납자에게 자진 납부를 안내하고, 번호판 영치에 따른 시민들의 일상 속 불편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 조치다.
시는 사전 예고 기간 동안 자진 납부를 독려한 뒤 오는 9월부터 지역내 전역에서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집중 영치 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고질적인 체납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고액·상습 체납 차량은 물론 대포차 등 불법 명의 차량을 끝까지 추적해, 발견 즉시 강제 점유 및 공매 처분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다만,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영세 사업자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등 시민 공감형 맞춤형 징수 행정도 함께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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