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 조례' 가결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9-08 16: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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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준 의원,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발의

 김포시의회 전하준 의원 [사진=김포시의회 제공]
[시민일보=문찬식 기자] 김포시의회는 전하준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8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기준을 구체화하고 감면 적용 범위를 확대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국가보훈대상자 주차요금 감면 시간 확대, 김포시 우수자원봉사자 주차요금 감면 대상 추가, 지역경제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차요금 감면 기준 보완 등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적용 기준을 확대·정비하는 사항을 담고 있다.

 

전하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우수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을 장려하고 지역경제와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제도 개선을 통해 시민 편익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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