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경찰서, ‘공인중개사 대표’ 사칭 중개보조원·관리 공인중개사 송치

송윤근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9-08 17: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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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없는 A씨 유사 명칭 사용 확인…관리 소홀한 B씨도 함께 입건

 

▲ 시흥경찰서 전경
[시흥=송윤근 기자] 경기 시흥경찰서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음에도 대표 명함을 제작해 활동한 중개보조원과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를 검찰에 넘겼다.

 

시흥경찰서는 지난 8월 중개보조원 A씨를 공인중개사 유사 명칭 사용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고, 관리 책임이 있는 공인중개사 B씨 역시 같은 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A씨는 ‘○○ 컨설팅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라고 기재된 명함을 별도로 제작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공인중개사와 혼동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해 활동한 것이다.

 

경찰은 관련 고발장을 접수한 뒤 A씨와 B씨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에서 A씨는 해당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법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으며, B씨는 공인중개사로서 소속 중개보조원에 대한 관리가 미흡했던 점을 인정했다.

 

시흥경찰서는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로 오인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계약 과정에서 상대방의 자격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자격이 없는 사람의 중개행위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계약자가 법적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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