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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흥경찰서 전경 |
시흥경찰서는 지난 8월 중개보조원 A씨를 공인중개사 유사 명칭 사용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고, 관리 책임이 있는 공인중개사 B씨 역시 같은 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A씨는 ‘○○ 컨설팅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라고 기재된 명함을 별도로 제작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공인중개사와 혼동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해 활동한 것이다.
경찰은 관련 고발장을 접수한 뒤 A씨와 B씨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에서 A씨는 해당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법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으며, B씨는 공인중개사로서 소속 중개보조원에 대한 관리가 미흡했던 점을 인정했다.
시흥경찰서는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로 오인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계약 과정에서 상대방의 자격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자격이 없는 사람의 중개행위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계약자가 법적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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