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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시흥시청 제공) |
[시흥=송윤근 기자] 경기 시흥시는 시민의 건강 부담을 줄이고 공중보건 향상을 위해 취약계층 대상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수수료 감면과 무료 건강검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시는 ‘시흥시 보건소 수가 조례’ 제8조에 따라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희망자 ▲다자녀가정 대상자에게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수수료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자는 매년 최초 발급시 수수료(현재 3000원)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재발급시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3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업종 종사자가 의무적으로 발급받아야 하는 법정 건강진단서로, 장티푸스·파라티푸스·폐결핵 감염 여부 등을 검사한다. 식품위생종사자는 매년 1회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는 이번 수수료 감면을 통해 식품 조리 관련 자원봉사자와 단기 아르바이트 종사자 등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식품위생 분야의 안전관리 강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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