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개월간 거주도 가능
| ▲ 김원기 시장(왼쪽)이 김전태 처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의정부시청 제공) |
[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경기 의정부시는 지난 7일 시장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북부지역본부와 ‘케어안심주택’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올해 3월27일 시행된 ‘의료ㆍ요양 통합돌봄사업’의 주거 분야 핵심 인프라인 ‘케어안심주택’을 구축하고, 시와 LH 경기북부지역본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퇴원 후 주거가 취약한 통합돌봄 대상자를 위한 중간집(2곳) 공급 협력 ▲케어안심주택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시-LH 기관별 역할 분담 및 상호 협력체계 구축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의정부형 케어안심주택’은 주거 환경이 취약한 퇴원 노인이 가정으로 복귀하기 전 의료ㆍ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중간집(Halfway House) 모델이다.
최대 3개월 동안 가정과 같은 편안한 환경에서 돌봄 및 요양 서비스를 제공해 주거와 복지를 함께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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