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오는 16일 예정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주소지-특별분양-가족 재산’으로 이어지는 강 후보자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검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모양새다.
8일 관련 보도 등에 따르면 야당은 특별분양 자격 취득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는 강 후보자의 자가(서울 구로구 천왕동 소재) 전입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 당시 화천에서 군 복무 중이던 강 후보자가 주민등록을 옮긴 지 7개월 만에 해당 주택이 철거민 보상 대상이 된 선후 관계를 의심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2007년 7월 강원도 화천의 육군 7사단에 부임해 군인아파트에 전입했던 강 후보자는 2008년 3월 부인과 함께 사실상 ‘빈집’이었던 본인 소유 주택(서울 구로구 천왕동 소재)으로 주민등록을 옮겼다. 당시 강 후보자는 부대에서, 배우자는 자녀들과 함께 경기 성남시 분당에서 주로 생활했다.
이후 2008년 10월 서울남부구치소 이전을 위한 사업 과정에서 천왕동 주택이 보상 매입되면서 철거민 자격을 얻게 된 강 후보자는 2009년 5월 다시 화천의 군인아파트로 주소를 옮겼다.
그리고 2012년 8월 강 후보자는 서울시 도시계획사업에 따라 철거민에게 특별공급된 ‘서초네이처힐 3단지’ 아파트(서울 서초구 소재ㆍ전용면적 84㎡)를 취득했다. 당시 분양가는 5억2000만원이었고 최근 실거래가는 21억2000만원으로 단순 시세 차이만 놓고 보면 약 17억원의 재산 가치가 상승한 셈이다.
이에 대해 개혁신당 천하람 대표 권한대행은 “강 후보자가 고의적 위장전입을 통해 철거민 지위를 확보해 현재 시가 22억원에 달하는 서초구 아파트를 철거민 대상 특별분양 받은 것으로 판단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천 대행은 지난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 후보자가 철거민 자격을 얻기 위해 고의로 주소를 옮겼다”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대해 강 후보자측은 “근무지 이동 과정에서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를 일치시키거나 관련 행정절차를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은 인정한다”면서도 “위장전입의 고의나 청약 과정의 불법성은 전혀 없었다”고 일축했다.
특히 “천왕동 주택은 후보자가 태어나고 자란 집으로 1997년 정상적으로 증여받은 주택”이라며 “군인의 특성상 장래 복귀할 생활 근거지였다”고 반박했다.
이에 앞서 강 후보자 장남의 부동산 취득 과정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2025년 6월 전역하고 취업 1년 차인 장남이 올 6월, 7억원에 매입한 양지마을 상가(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관련 내역이 강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빠져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야권은 해당 지역의 재건축 사업 진행 상황과 맞물려 장남이 상가를 매입한 시점에 주목하며 향후 재건축 과정에서 조합원 지위나 입주권 등을 염두에 둔 투자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지난해 6월 학군장교로 전역하고 중견기업에 취업한 강 후보자 아들이 1년만에 매입한 7억원짜리 분당 양지마을 상가가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서 빠져 있었다”라며 “공직후보자 재산신고사항 공개목록에서도, 구체적인 부동산 내역에서도 빠졌다”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상적인 거래였다면 왜 상가와 관련한 채무 등 신고내역이 인사청문요청안 곳곳에서 반복해 빠졌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자금 조달 과정도 석연치 않다”며 “국회에 추가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장남은 2억원이 넘는 돈을 무이자로 빌리고, 별도로 5억원을 연 4.6%의 이자로 빌린 것으로 나타났는데 후보자측은 계약금 7000만원은 아들의 자기 자금으로, 잔금과 취득세 등은 적법한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조달한 정상 거래라고 해명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차용증만으로는 편법 증여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라며 “가족 간 거래라면 실제 이자 지급과 원금 상환이 제대로 이뤄지는지까지 확인돼야 편법 증여 의혹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회초년생에게 담보도 없이 거액을 무이자 또는 사채 형태로 빌려준 인물이 누구인지, 실제 이자 지급과 원금 상환이 적법하게 이뤄지는지 검증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에 대해 강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팀은 “해당 상가는 2026년 정기 재산신고 이후 추가 취득된 건으로, 서류 정리 과정에서 누락된 것을 9월4일 자체 인지해 국회와 유관기관에 보완 자료를 즉시 제출했다”고 해명했다.
자금 출처에 대해서는 “매입금 7억원 중 계약금 7000만원은 장남 본인의 예금 등 자기자금으로 충당했고, 나머지 잔금과 취득세 등 필요 자금은 외가 친인척 등과의 적법한 금전소비대차계약(차용증 작성)을 통해 조달했다”며 “법적 절차와 세무 기준을 준수했으며 관련 세금도 전액 정상 납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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