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김승원-용혜인, 인사청문회는 거쳐야”

전용혁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9-08 14: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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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 제도, 후보자 국민적 검증 과정”
국힘 “빠져나갈 구멍 만들어주겠다는 궁리”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측은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 방문을 수행 중인 청와대 한 관계자는 7일(현지시간) 파리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사청문 제도 자체가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검증 과정”이라며 “인사위원장의 책임 아래 인사시스템을 거쳐 지명된 후보이므로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사실상 의혹과 논란이 넘쳐나는 후보자들의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라며 “청와대는 국민의 우려와 분노를 외면한 채 두 후보자를 청문회라는 절차 뒤에 숨겨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주겠다는 궁리만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용 후보자는 약자와 공정의 상징이 아니라 기득권과 꼼수 정치의 표본이 돼 버렸고, 김 후보자는 강력한 법적ㆍ도덕성의 상징이 아니라 본인의 사법리스크부터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장 엄정한 잣대가 적용돼야 할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이미 정치권과 언론, 시민사회의 사전 검증이 이뤄졌고 국민의 평가도 끝났다”라며 “범여권 내부에서조차 ‘이것은 아니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대통령의 임명권은 국민의 검증과 평가 위에 존재할 수 없다”며 “청문회는 논란이 된 후보자를 어떻게든 통과시키기 위한 통과의례가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기초 자격을 인정받은 후보자가 공식 검증을 받는 마지막 관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범국민적 여론을 무시한 채 청문회 이후 ‘대통령의 임명권’이라는 꽃놀이패만 쥐면 된다는 오만한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청문회 운운하지 말고 즉각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경찰이 ‘코로나 신약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김 후보자에 대해 본격적인 재수사 검토에 착수했는데 대한민국 법치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경찰의 재수사 대상에 오른 초유의 사태”라고 질타했다.


그는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코로나 신약 특혜 승인을 둘러싼 직권남용 및 로비 의혹부터 음주운전 전력과 성범죄 가해자 변호 이력,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공소 취소 요구 등 법치 훼손 논란, 특정 당직자 계좌를 활용한 비자금 조성 및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김 후보자측은 과거 기소유예 처분을 근거로 의혹을 부인하고 있지만 기소유예가 법원의 범죄 확정 판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경찰은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재주사를 통해 신약 로비 의혹의 실체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이제라도 국민의 눈높이를 외면하는 인사를 중단하라”라며 “수사와 각종 의혹에 휩싸인 김승원ㆍ용혜인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께서 납득할 수 있는 인사 기준을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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