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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매희·김재상 의원 [사진=김포시의회 제공] |
8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김포시 여건에 맞는 환경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학교와 지역사회의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특히 기후 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 전환, 쾌적한 환경 구현 등을 위해 시민이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갖추고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환경교육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내용은 지역환경교육계획의 수립, 환경교육위원회의 관한 사항, 학교 및 사회환경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환경교육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백서 및 우수사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유매희·김재상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환경교육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시행하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환경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지속 가능한 환경도시를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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