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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왼쪽부터)곽노혁, 최은혜 의원 모습. (사진=구로구의회 제공)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서울 구로구의회(의장 김철수)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어린이 통학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를 새롭게 마련했다.
구의회는 지난 3일 열린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곽노혁·최은혜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제정조례안 2건이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은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과 안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구민 누구나 일상에서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먼저 곽노혁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모든 구민이 안전하게 이동하고 각종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무장애 생활환경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최은혜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한정하지 않고 통학로 전반의 교통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어린이 통학로 안전시설 관리와 현장점검, 교통안전조치 요청, 어린이 보호구역 내 차량통제 등을 규정해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도록 했다.
김철수 의장은 “이번 조례 제정은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과 안전을 보장하고, 모든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뜻깊은 성과”라며 “앞으로도 구민의 일상과 밀접한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안전하고 살기 좋은 구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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