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 현장 참여로 경계 확인… 재산권 보호 및 분쟁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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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포시청 전경 /사진제공=군포시 |
[군포=송윤근 기자] 경기 군포시가 당정동 일원 167필지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며 토지 경계 바로잡기에 나선다.
시는 11월부터 12월까지 두 달간 당정4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의 임시경계점 설치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사업 대상은 당정동 174-20번지 일원 167필지로,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합동으로 측량을 실시한다.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기존 지적도 등을 비교·검토해 임시경계점 위치를 정할 계획이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측량 현장에 직접 참여해 경계 위치를 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시는 현장 의견을 경계 설정에 반영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토지 경계 관련 분쟁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종이 지적도의 오류를 바로잡고 실제 토지 현황에 맞게 지적공부를 정비하는 국가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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