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고양시의회 제공) |
[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김학영 경기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이 16년 가까이 이어진 덕이지구 대지권 미등기 관련 집단민원의 조정 합의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 3일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현장조정 회의에서는 고양시와 한국농어촌공사, 덕이도시개발사업조합, 주민대표가 최종 조정서에 서명했다. 보상금은 한국농어촌공사와 조합이 각각 추천한 감정평가기관의 평가액을 평균해 산정하며, 고양시가 70%, 조합이 30%를 부담하기로 했다.
이번 민원은 장기간 대지권 등기가 이뤄지지 않아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이어진 사안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9월 일산서구청에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 뒤 관계기관의 입장을 조율해 왔다.
고양시는 소송 장기화에 따른 주민 피해와 소송비용·지연손해금 등의 재정 부담을 고려해 조정안을 수용했다. 이달 중에는 관련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정정·말소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기부채납과 국유지 무상귀속, 중복지적 문제 해결에 나서왔다. 이번 합의를 이끈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과 관계자들의 중재 노력을 평가하면서도 고양시의 대응이 늦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민들의 재산권이 걸린 문제가 16년 가까이 해결되지 못한 것은 행정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라며 “보다 일찍 해결할 수 있었던 사안이라는 점에서 고양시의 적극행정이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정은 끝이 아니라 주민들의 재산권을 온전히 되찾기 위한 시작”이라며 “지적 정정부터 대지권 등기까지 남은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끝까지 챙기겠다. 주민들이 실제로 변화를 체감할 때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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