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작기소 특검법’ 본회의 통과 강행에 ‘위헌 논란'... 野, 장외집회도

이영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11-08 13:3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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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역사상 최악의 특검... 李 연루 6개 사건도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
정점식 “명백한 의회 쿠데타... 李 위헌·위법 행위, 반드시 법정에 세우겠다”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8일 현재 국민의힘이 ‘6개의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는 이유로 위헌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적하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민주당이 ‘특검의 공소취소 관련 조항과 사건 이첩 요구권 삭제로 위헌 논란을 해소했다’고 해명했지만 ‘공소취소 관련 조항이 삭제됐더라도 형사소송법상 검사 권한을 준용하는 규정이 있어 별도의 법적 해석이 필요하다’는 법조계 입장이 나오면서 향후 특검 후보 추천과 대통령의 임명, 수사 착수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범위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 6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국가정보원·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의원 168명 가운데 찬성 167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야권에서는 이에 반발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던 국민의힘이 전원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이번 법안의 핵심 쟁점은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 대상에 포함된 ‘본인 사건’ 특검 임명권을 행사하도록 한 구조다. 이 대통령은 현재 12개의 특검 수사 대상 사건 중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배임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성남FC 후원금 관련 제3자 뇌물 ▲쌍방울 대북송금 ▲김진성씨 위증교사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사용·배임 등 6개의 의혹 사건에 연루돼 있다. 나머지 수사 대상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통계 조작 의혹과 서해 공무원 피격 및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관련 의혹,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드 관련 군사기밀 유출 의혹 등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한 특검후보자 중 1명을 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에 문제를 제기한 상태다. 수사 대상 사건 상당수가 이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재판받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공정성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소취소 권한을 둘러싼 논란도 해소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법안 수정 과정에서 특검의 직무 범위에 포함됐던 ‘공소유지 여부의 결정’ 문구를 삭제하고, 기존 검찰이 수사·기소하거나 공소를 유지 중인 사건에 대한 특검의 이첩 요구권도 제외했다.


다만 형사소송법(제255조)상 검사 권한에 관한 규정을 특검에 준용하도록 한 조항이 유지되면서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검사 권한이 특검에도 적용되는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최기도 전문위원은 기존 법안 검토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준용 규정에 따라 특검이 공소취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법조계에서도 특검의 직접 공소취소 권한과 기존 공소 유지 주체의 판단을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분리가 형사사법 체계 개편 방향과 특검의 파견검사 수사권이 충돌한다는 지적도 쟁점이다.


이번 특검법에 따르면 파견검사 20명에 수사권을 부여하고,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에 대해서도 개정 형사소송법의 수사·기소 분리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특례를 뒀다.


이에 대해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검사의 수사·지휘권에 개정 전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한 규정을 문제 삼으며 위헌·위법 소지를 제기한 반면 민주당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형사소송법 개정 당시 부칙에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한 내용이 있어 위헌 요소가 없다고 반박했다.


특별검사보 8명과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검사 20명, 파견공무원 210명 이내 등 최대 309명 규모로 최장 200일간 수사가 가능한 특검의 수사 범위와 기간 등도 논란거리다.


또한 수사 대상에 포함된 ‘조작수사·조작기소’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도 향후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와 단순한 수사상 오류, 증거 판단의 차이를 구분하는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을 지낸 민주당 정성호 의원도 지난 6일 MBC 라디오에서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있었다는 점과 이를 곧바로 조작으로 연결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면서 특검의 실효성과 수사 체계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재명 탈옥을 위한 역사상 최악의 특검”이라며 “국민을 배신한 이재명 대통령을 당장 탄핵해서 끌어내려야 한다”고 목속리를 높였다.

 

 


장동혁 대표는 전날 서울 경복궁역 앞에서 진행된 ‘이재명 재판취소 악법 강행 처리 국민 규탄 대회’에서 “공소취소 특검법은 딱 한 사람, 오로지 이재명을 위한 법”이라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이 ‘공소취소 조항을 뺐으니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특검이 직접 하든 법원에 맡기든 여기저기 꼼수를 수없이 만들어 놨다”면서 “애당초 공소 취소할 게 아니면 뭐 하러 특검까지 만들겠느냐. 특검의 목표가 공소취소인 걸 전국민이 다 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재명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다”라며 “국민을 배신한 대통령, 이제 ‘탄핵 말이’가 답”이라고 지격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이 더 이상 헌법을 파괴하지 못하도록 끌어내려야 한다”면서 “법원도 더 이상 기다려서는 안 된다. 이재명 재판 재개만이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압박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회가 대통령의 재판 삭제를 위해 삼권분립과 법치주의,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짓밟았다. 명백한 의회 쿠데타”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반드시 법정에 세우겠다”고 결기를 보였다.


이날 장 대표에 이어 집회 단상에 오른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 재임 시절 자기 재판을 삭제하기 위한 온갖 위헌·위법적 행위도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 대통령을 겨냥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규탄 대회에는 당 지도부와 당직자를 비롯해 소속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당협위원장, 당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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