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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2회 임시회 본회장 모습 /사진제공=의왕시의회 |
이번 회기에서는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비롯한 예산안 4건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례 제·개정안 등을 심사한다.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총 7001억원 규모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사항과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이 반영됐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는 8~9일 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17일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한다. 예산안 계수조정과 심사결과 의결은 16~17일 진행될 예정이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의왕시재활용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왕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왕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등이 상정됐다.
집행부 제출 안건에는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포함됐다.
서창수 의장은 “예산은 곧 시민의 삶을 바꾸는 힘”이라며 “재정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충분히 고려해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꼼꼼히 심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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