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 모든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다”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경찰은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부족한 수사력을 채우기 위해 치안 인력까지 수사 인력으로 돌릴 수도 있다고 한다”며 “그렇게 되면 수사는 부실해지고 치안은 불안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전남·광주에서는 장윤기 사건 증거가 사라졌고, 제주에서는 실종 사건이 허위로 종결됐다. 서울 강남에서도 피의자를 참고인으로 둔갑시킨 사건이 있었다”며 최근 잇따른 경찰 수사 논란을 사례로 들면서 “여기에 보완수사권마저 폐지된다면 사건의 암장을 예방하기는커녕 나중에 밝혀내는 것조차 힘들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 정 원내대표에 따르면 장윤기 사건 초기 수사를 담당한 경찰 수사팀장 등이 증거인멸 및 부실수사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장윤기에게 적용할 혐의와 관련된 정황이 누락됐고, 차량에서 납치·결박 계획을 뒷받침할 수 있는 케이블타이 등 주요 증거가 사라진 경위를 조사 중이다. 특히 이 사건은 검찰의 보완수사가 경찰 초동수사에서 빠졌거나 훼손된 정황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정치권 논쟁의 대표적 사례로 거론되고 있다.
이와 함께 대검찰청은 경찰의 부실한 초동수사로 논란이 됐던 ‘김창민 영화감독’ 사건에서 보완 수사를 통해 살인 혐의를 규명하고 피의자들을 구속 기소한 검사 등을 우수검사로 선정했다. 사건에 연루된 경찰관 11명에 대해서도 감찰을 통해 6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나머지 5명은 경고·주의 조치 처분했다.
제주 장미란 사건과 관련해서도 장기 실종자 사건을 허위 종결하고 관련 기록을 조작한 혐의를 받았던 담당 경찰관은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이에 대해 정 원내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줄 것이라 믿었던 경찰을 믿지 못하게 됐는데 권한은 한 곳에 쏠리고 견제장치는 사라지는 현실에서 국민이 평온한 일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국민은 계속 좌절하고 있다”며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 10월이 되면 검찰청과 보완수사권이 사라진다”며 “이런 상황을 초래한 대통령은 갑자기 경찰개혁기구를 설치하라고 주문했다”고 비판했다.
실제 오는 10월 2일, 공소청법 시행으로 검찰청법은 폐지된다.
이에 따라 기존 검찰청을 대신할 공소청이 출범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이 별도로 설치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가동된다.
8월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 의결된 형사소송법 개정안 역시 시행되면 검사의 직접수사가 전면 금지되고, 검사의 보완수사권도 폐지된다. 대신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요구·시정조치요구·재수사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통제장치를 두는 방식으로 제도가 바뀐다.
문제는 경찰 수사가 미흡하거나 사건 처리가 잘못됐을 경우 공소청이 어느 정도까지 실질적인 시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느냐다.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서 경찰통제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도 핵심 과제다.
이에 대해 정부 여당은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경찰에 대한 보완 수사 요구와 시정조치 요구, 재수사요구 등의 장치를 마련해 수사 통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도 이러한 통제장치를 개선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런 장치만으로는 경찰 수사의 오류나 은폐·축소 의혹을 실효적으로 바로잡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경찰 자체 수사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독립적인 제3의 수사기관이나 기존 검찰의 보완 수사와 같은 강력한 사후 통제수단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검찰 보완수사권 부활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은 헌법재판소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5일 국민의힘이 ‘검사에게 부여된 영장청구권과 권력분립 원칙 등을 침해한다’며 청구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검찰의 보완수사를 폐지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면서도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다.
다만 최종 개정안에는 검사의 직접적인 보완수사권을 부활시키는 방식이 아닌 보완수사요구·시정조치요구·재수사요구 등의 통제장치를 두는 방향으로 최종 입법이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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