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가결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9-08 16: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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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남 의원 외 8명, ‘김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발의

 김기남·김계순·이희성·정영혜·유매희·진병삼·전하준·김재상·박세진 의원 [사진=김포시의회 제공]
[시민일보=문찬식 기자] ‘김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최근 김포시의회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김기남·김계순·이희성·정영혜·유매희·진병삼·전하준·김재상·박세진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지속가능발전이 시정 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시장과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및 위원회 심의에 관한 사항,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당연직 위원 등의 임기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아울러 위원의 해촉 및 제척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위원회의 의견 청취 및 자료 제출 요구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김포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설치·기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기남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과 행정, 기업과 민간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함께 참여하는 지속가능발전의 협력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김포시의 지속가능발전 정책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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