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무분별한 광고물 설치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것을 막고자 실시했다.
지난 9월27일 경기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조건부 의결됐고, 지난 18일 경기도 고시(2017-239호)를 통해 최종 결정됐다.
기존 옥외광고물을 2층까지 설치할 수 있었던 반면 특정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상업지역에서는 5층 까지 설치가 가능해졌다. 돌출간판은 소형돌출(면적 0.36㎡)만 설치가 가능하며, 창문이용 광고물에 대해서도 새로운 규정이 신설됐다.
특정구역 지정 고시는 경기도 홈페이지 및 하남시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새로운 규정을 통해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용산구, AI·IoT등 스마트행정 고도화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07/p1160278693242270_373_h2.jpg)
![[로컬거버넌스]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통합돌봄과 신설](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06/p1160269580415147_555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수원시,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사업 순항](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03/p1160280103148237_240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UN 글로벌 AI 허브’ 유치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02/p1160279046604500_507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