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미사·감일 공공주택지구 및 미사2단계 공업지구 특정구역 확정고시

전용원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10-26 15: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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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전용원 기자] 경기 하남시는 3곳(미사·감일 공공주택지구 및 미사2단계 공업지구)을 특정구역으로 확정해 광고물의 통일성 규정을 신설했다.

이는 무분별한 광고물 설치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것을 막고자 실시했다.

지난 9월27일 경기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조건부 의결됐고, 지난 18일 경기도 고시(2017-239호)를 통해 최종 결정됐다.

기존 옥외광고물을 2층까지 설치할 수 있었던 반면 특정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상업지역에서는 5층 까지 설치가 가능해졌다. 돌출간판은 소형돌출(면적 0.36㎡)만 설치가 가능하며, 창문이용 광고물에 대해서도 새로운 규정이 신설됐다.

특정구역 지정 고시는 경기도 홈페이지 및 하남시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새로운 규정을 통해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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