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 주민자치회 조례 제정 제2차 간담회 개최

오왕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9-08 13: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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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설명=용인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제2차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용인=오왕석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신나연)는 7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주민자치연합회 조례 제정 TF팀(회장 신재협)과 함께 ‘용인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제2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간담회는 지난 1차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조례안의 세부 내용을 구체화하고, 주민자치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구성, 기능과 역할, 운영 기준, 주민총회 운영,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조례안의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주민자치회의 자율성과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 방안을 중점 논의하고, 조례 제정 이후 제도를 보완해 나갈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했다.

 

신나연 위원장은 "주민자치회 조례는 주민이 지역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는 주민참여의 제도적 토대"라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충실히 담아 조례안의 실효성을 높이고, 주민자치회가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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