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색동 비행안전구역 해제··· 은평구, 옛 수색 14구역 개발 시동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10-01 16: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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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건축 계획 수립·인허가 추진
▲ (사진=은평구청 제공)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고도 제한으로 건축 계획을 확정하지 못했던 옛 수색14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계획 수립과 인허가를 신속히 추진한다고 밝혔다.


수색동 311번지 일대인 사업지는 2021년 선도 후보지로 선정됐다. 구는 사업 추진을 위해 장애물영향평가 용역을 진행하고 관련 부대와 국방부에 규제 개선을 건의해 왔다.

건물 높이 제한은 지난 29일 수색동 일대 비행안전구역이 해제되면서 없어졌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색비행장이 ‘헬기 전용 작전기지’로 전환된 데 따른 것이다.

김미경 구청장은 “주민들이 새 주거 환경을 하루빨리 누릴 수 있도록 인허가 절차를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은 수색비행장의 유형을 ‘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바꾸는 내용이다. 실제 운용 형태와 작전계획 변화를 반영해 기지 주변의 비행안전구역을 조정한 것으로, 기존 21.3㎢ 가운데 약 93%인 19.8㎢가 해제되고 나머지 1.5㎢는 변경 관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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