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섭·채승우·정동배 송파구의원, 주거용 위반건축물 사용 승인제도 논의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9-30 16: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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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회 간담회서 협력 방안 공유
▲ (사진=송파구의회 제공)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박인섭·채승우·정동배 서울 송파구의회 의원은 지난 28일 오후 4시 의회 5층 회의실에서 송파구 건축사회와 간담회를 열고 주거용 위반건축물의 사용승인 제도 시행에 필요한 준비사항을 점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현석 송파구 건축사회 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역내 적용 대상 건축물 현황과 주민 안내 방안, 신고 과정에서 예상되는 어려움 등을 논의했다. 건축사의 현장조사와 서류 작성이 필요한 만큼 송파구와 건축사회 간 협력 방안도 다뤘다.


오는 12월 시행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2026년 12월17일부터 18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2023년 12월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위반건축물이 주요 대상이다.


다만 모든 위반건축물이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구조안전과 피난·방화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도 제출해야 한다.


박인섭 의원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대상 주민들이 제도를 알지 못해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송파구가 사전에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동배 의원은 “특정건축물정리법이 시행된다고 해서 모든 위반건축물이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무엇보다 정확한 안내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채승우 의원은 “실제 신고와 사용승인 과정에서 건축사의 전문적인 검토와 역할이 중요한 만큼 현장을 잘 아는 건축사회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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