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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주정차 단속원이 현장에서 바디캠코더를 착용한 모습. (사진=양천구청 제공)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불법 주정차 단속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현장 민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바디캠코더)’를 도입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 28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업무에 바디캠코더 12대를 투입했다. 바디캠코더는 몸에 부착해 현장 상황을 영상과 음성으로 기록하는 초소형 장비로, 양천구 지역내 불법 주정차 단속 민원이 접수된 현장에서 사용된다.
구는 단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상황으로부터 현장 단속원을 보호하고 민원 응대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마찰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바디캠코더를 도입했다. 현장 대응 과정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단속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민원 처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실제 바디캠코더를 착용하고 현장에 나선 한 단속원은 “단속 과정에서 항의가 격해지거나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해 긴장할 때가 많다”며 “바디캠을 착용하면 상황이 기록되는 만큼 보다 안정적으로 민원에 대응할 수 있고, 불필요한 오해도 줄일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촬영된 영상정보는 청사 내 ‘주차관리상황실’에서 별도로 보관하며 보관기간은 촬영일로부터 30일 이내다. 구는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를 별도로 지정해 영상정보의 보관·폐기에 대한 접근 권한을 엄격히 관리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에도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구는 악성민원으로부터 현장 근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응체계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부서별 업무 특성과 위험도를 반영해 올해 볼펜형 녹음기와 바디캠코더 등 안전용품을 추가 확보했으며, 당직민원과 체납 현장조사, 아동학대 조사, 불법 노점·광고물 단속 등 민원인과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배부해 현장 대응 여건을 개선하고 있다.
이기재 구청장은 “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단속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의 출발점”이라며 “현장 대응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더욱 신뢰받는 현장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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