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홍 “대법원장 마음대로 대법관 앉히는 건 사법부 독립 아냐”

전용혁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9-30 16: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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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정신 부합하는 방식으로 재제청 절차 빨리 들어가야”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성기홍 청와대 홍보수석이 ‘대법관 재제청 논란’과 관련,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건 대법원장이 마음대로 대법관을 앉히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성 수석은 지난 29일 MBC 라디오에서 “대법원장님이 강조하시는 사법부의 독립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들이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통해 보장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노태악 전 대법관이 지난 3월 퇴임했고 이후 당연히 후임 대법관을 임명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대법원장이 헌법에 따라 제청을 하고 국회 동의를 받아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함으로써 대법관이 퇴임하고 난 이후 공백 사태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대법원장께서는 노태악 대법관 퇴임 이후에도 반년 동안 어떤 후보에 대한 제청도 하지 않았다”라며 “실제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돼서 1월22일 노태악 대법관 후임 후보 네명을 그때 추천했고, 네명 중 한명을 제청하면 되는 것인데 대법원은 어떤 제청 절차도 이행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반년이 지나서야 구체적 설명도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후보를 제청하는 절차에 들어갔는데, 그것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했다”며 “대통령과 청와대 입장에서는 대통령 임명권을 무시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제청을 반려하며 ‘재제청하라’는 요청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기관 간 이견이 생겼을 경우 조정하고 조율하는 지혜를 발휘하는 게 헌법기관의 책무라고 생각하는데 대법원측에서는 또 거부했다”며 “거부하는 것 자체는 이 문제를 지혜를 모아 풀려는 것보다는 사법부의 공백을 계속 초래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런 사법부의 파행, 대법관의 공백 사태가 초래됨으로써 국민들이 재판받을 권리에 지장을 받게 된다”며 “그러면 대법원장께서 말씀한 사법부의 독립,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슬기롭고 지혜롭게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재제청 절차에 빨리 들어가는 게 좋겠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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