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법관 재제청’ 거부 조희대, 경위와 책임 밝히겠다” 국감 증인 채택

이영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9-29 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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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삼권분립 짓밟는 반헌법적 폭거... 오히려 李 대통령을 증인으로 불러야”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 국정감사를 앞두고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을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일반 증인 채택을 강행 처리하면서 대법원장이 증인 신문을 받는 초유의 상황이 예고된 가운데 29일 여야가 날 선 공방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증인 채택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조 대법원장의 제청 지연과 협의 없는 제청, 재제청 거부로 인해 역대 최장기 대법관 공백 사태가 무려 210일째 이어지고 있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재제청 거부 결정의 경위와 책임을 철저히 밝히겠다”고 날을 세웠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법부 수장이 제청권을 권력 투쟁의 무기로 삼는 사이 모든 피해는 재판 지연에 시달리는 우리 국민께 돌아가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대법관 재제청 거부가 법원행정처 등의 의견까지 묵살한 조 대법원장의 독단적 결정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법원행정처는 어떤 방안을 검토하고 조 대법원장에게 어떻게 보고했는지, 어떤 논의와 판단을 거쳐 최종적으로 뒤집힌 것인지 국민 앞에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최장기 사법 공백을 초래한 결정이라면 그 과정 역시 국민의 검증을 받아야 마땅하지 않겠냐”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로 강행된 조희대 대법원장 증인 채택은)삼권분립을 정면으로 짓밟는 반헌법적 폭거”라면서 “오히려 대법관 재제청을 요구한 이재명 대통령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역공에 나섰다.


법조인 출신인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법관 제청 문제로 대법원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한다면 헌법상 근거가 없는 일을 요구한 이 대통령부터 증인으로 불러 대질신문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특히 “대통령의 임명권은 제청 요구권이 아니다”라며 “백번 양보해서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하더라도 대법원장에게 다시 제청하라, 말라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제청권 침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대법관 제청권 침해, 조희대 대법원장 겁박, 이정현 대검 차장 임명, 공소취소 특검까지 최근 일련의 모든 일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 취소 빌드업”이라며 “대통령은 대법관 제청권 침해와 공소취소 특검을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스스로 탄핵의 문을 열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라. 공소취소가 곧 정권 취소”라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대법관 재제청 거부에 대한 보복으로 (조 대법원장을)국감 증인 채택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자신들 말을 고분고분 듣지 않는다고 가하는 정치적 린치”라고 비판했다.


박형수 법사위 야당 간사도 “대법원장 증인 채택은 사법 테러”라며 “오히려 국감장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할 사람은 헌법상 권한을 적법하게 행사한 대법원장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 그 어디에도 없는 재제청 요구를 한 이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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