曺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 없는 요구... 국감서 설명하겠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대법원장 재제청 거부와 관련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와 오는 10월6일 예정된 대법원 국정감사에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다만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감사 일반 증인 채택 건은 여야 간 추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추가 논의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또다시 조희대 대법원장 ‘망신주기’에 나섰다”며 “걸림돌이 되는 상대를 국회로 불러내 의혹을 제기하고, 면박과 망신으로 굴복시키려는 민주당 특유의 ‘겁박 정치’가 또 시작됐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이후 시작된 조 대법원장 흔들기가 2년째(계속되고 있다)”며 “탄핵 카드에 청문회, 국감 출석 요구까지 온갖 수단을 동원하더니 이제는 업무추진비 의혹에 이어 대법관 재제청 문제까지 끌어다 붙였다”고 비판했다.
특히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이 나오면 사법부를 흔들고, 원하는 사람이 (대법원장에)제청되지 않으면 대법원장을 흔든다”며 “헌법이 보장한 대법원장 제청권마저 자신들의 입맛대로 움직여야 직성이 풀리겠다는 것이냐”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사법부를 향한 집요한 압박이 거듭될수록 국민 여러분의 의심은 한 곳을 향할 수밖에 없다”며 “결국 이 모든 집착의 끝에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죄 지우기’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청와대와의 대법관 재제청 갈등과 관련해 구체적인 입장을 국정감사 등을 통해 밝히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추석 연휴 이후 첫 출근 도중 대법원 청사 앞에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법관에 대한 청와대 요청 자체가 ‘재제청하라’고만 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정감사를 통해 이야기하고, 꼭 필요한 게 있으면 공보관을 통해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2일에도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 한다”며 “청와대가 보낸 8월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 문서에는 재제청을 요구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가 “대법원장의 인식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반박하고 나서면서 대통령과 대법원장 간 사전 협의 관행에 대한 헌법상 해석으로 정치권 관심이 쏠리는 모양새다. 특히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이 반년 넘게 공석으로 남아 있는 만큼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대법원 구성과 사건 심리에 미치는 영향도 정치권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앞서 청와대는 지난 8월 2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조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거부하고 후보자 재제청을 요청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시 청와대는 손 후보자 제청이 ‘대통령과 대법원장 사이의 사전 협의 등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며 재제청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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