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의회, 제271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9-28 13: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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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길자 의장이 제27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영등포구의회 제공)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영등포구의회(의장 김길자)가 지난 21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71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폐회했다.


18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등 심사 ▲주요 업무보고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구정질문 등이 진행됐다.

먼저, 구의회는 지난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성수)를 구성했으며 구청장이 제출한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15일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쳐 17~18일 양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실시했다.

앞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1조794억1117만원, 특별회계 303억212만원 등 1조1097억원 규모로, 기정예산액 대비 약 6.2% 증가했다. 심도 있는 논의 끝에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 가결하고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했다.

한편, 16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임헌호 의원, 황진환 의원이 구청장을 상대로 일문일답 방식의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임 의원은 구정 운영 원칙과 현장민원실 사후관리, 민회 운영, 통합 신청사 건립, 데이터센터 안전, 공정한 인사 등 주요 현안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황 의원은 명확한 교육철학·목표 수립, 진로·진학 경쟁력 강화를 촉구하며 영등포구가 서남권 대표 교육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 제27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진행 모습.(사진=영등포구의회 제공)

21일 열린 제3차 본회의 안건 처리에 앞서 ▲하혜진 의원 "골목형 상가 지정 확대에 따른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 ▲이성수 의원 "골목상권 대응 및 AI 실전 역량 강화를 통한 전통시장 디지털 대전환" ▲박제욱 의원 "대림3동 주민센터 건립 과정의 소통·공간 부족 아쉬움과 대림2동 주민센터의 주민 소통 기반 설계"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김길자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제10대 의회가 출범 후 첫 정례회를 마치며 구민의 입장에서 대안을 찾고자 노력해주신 동료 의원들과 성실히 임해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회기에서 제시된 개선 요구와 심의 · 의결된 안건들이 논의에 그치지 않고 구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소관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 특히 추가경정예산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당초 취지에 맞게 집행해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아울러 데이터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5분 자유발언과 구정질문, 업무보고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과 우려가 제기된 만큼, 집행부에서는 이를 충분히 경청하고 수렴하여 구민의 목소리가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의회 역시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살피며 집행부와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겠다.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며 영등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함께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정례회에는 조례안 10건, 규칙안 1건, 의견청취 1건, 승인안 1건, 결산안 1건, 예산안 1건 등 총 1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구의회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현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경란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박미영 의원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정선희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이순우 의원 대표발의)▲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황진환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첨단기술 기반 복지서비스 활성화 조례안(이규선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인순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르신복합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우경란 의원 대표발의)등을 의결했다.

한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하혜진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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