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암살자(들)’ 역사 왜곡 논란에 국힘 “북한 소행... 김정일도 사과했다”

이영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9-28 14: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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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육 여사 피격 배후에 박정희 대통령?... 북한 선전영화 리메이크 수준”
주진우 “북한 테러, 은폐... 권 여사, 盧 죽음 사주했다는 영화도 표현의 자유?”
박정희 기념재단 “(당시)수사 기록에 따르면 역사 왜곡... 상영중단-사과해야”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1974년 8월15일 국립중앙극장 광복절 경축식에서 발생한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암살자(들)’이 최근 개봉되면서 ‘역사 왜곡’ 논란에 둘러싸인 가운데 국민의힘이 ‘당시 사건의 공식 수사 결과와 다른 상황 전개로 선동한다’며 파상공세를 이어가 주목된다.


다만 영화 제작진은 논란이 되자 “역사적 사건에 기록과 자료를 바탕으로 영화적 상상력을 더했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육영수 여사 피격의 배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있다는 참으로 황당한 스토리라고 한다”며 “심지어 북한의 선전영화 ‘민족과 운명’을 리메이크한 수준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온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2002년 박근혜 대통령 방북 당시 북한 김정일이 직접 육영수 여사 시해 사건에 대해 ‘암살 음모는 하급자들이 관련됐고, 나는 사전에 그런 음모를 알지 못했다’고 (북한 소행으로 인정하며)사과한 바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5.18은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감옥에 가고 노무현 대통령 건드리면 줄줄이 고소ㆍ고발 당하는 반면 좌파들은 박정희 대통령 모욕(을 비롯해) 6.25 북침론, 천안함 미국 잠수함 충돌 주장(등을 담은) 영화를 만들면서 ‘표현의 자유’라고 한다”며 “‘표현의 자유’는 좌파의 전유물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말 나온 김에 나도 좋은 영화 한 편 소개하겠다”며 ‘2016년 개봉 직후,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과의 관련성으로 이목을 끌었던 영화 ‘아수라’를 거론하면서 “‘영화적 상상력’이니 다른 말씀 마시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주진우 의원은 “사자명예훼손죄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의 테러라는 역사적 진실도 은폐했다”고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박정희 대통령님과 자녀들이 육영수 여사님의 죽음 앞에 오열하던 모습을 잊었단 말이냐”라면서 “‘권양숙 여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을 사주했다’는 영화가 나온다면 그것도 표현의 자유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영화적 상상이 아니라 유족의 가슴을 미어지게 하는 패륜적 범죄”라고 거듭 강조했다.

 

 


강명구 의원도 “실제 사건과 허구를 뒤섞어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만든, 황당무계한 음모론에 기반한 영화”라며 “유족들이 아직 살아있는데 이런 패륜적인 영화를 허용할 수는 없다. 바로잡을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결기를 보였다.


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궁극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은 권력을 위해서라면 자기 부인도 죽일 수 있는 사악한 인간’이라는 이미지를 대중에게 퍼뜨리기 위해 실제 사건과 허구를 뒤섞어 만든 선동 영화”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는 음모론의 자유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런 가운데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기념재단)도 “역사 왜곡”이라며 영화 제작사의 공식 사과와 상영 중단을 요구했다.


기념재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외교사료관에 보관된 수사 기록을 근거로 총성과 탄피수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은 틀린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면서 이같이 밝혔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특별수사본부는 재일교포 문세광이 조총련을 통해 북한의 지령을 받고 박정희 전 대통령 암살을 시도하다 육영수 여사를 시해했다는 결론을 공식 발표했고 범인인 문세광은 같은 해 사형됐다.


기념재단은 중앙정보부 기획설에 대해서도 문세광이 1972년 9월3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민단과 조총련의 친선 모임에 한청 대표 자격으로 참석해 조총련 관계자 김호룡을 만났고, 이후 그에게 포섭돼 8.15 저격 사건을 실행하게 된 과정이 수사 및 재판 기록에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보부, 나아가 당시 대통령이 정치적 목적으로 영부인 암살을 기획했다는 주장은 사건의 본질과 역사적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영화 제작사를 향해서도 “국가를 위해 평생을 헌신한 박정희 전 대통령과 그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긴 역사적 비극을 왜곡하는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날을 세웠다.


특히 “역사적 사건의 외형만 차용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마치 실제 사건에 근거한 것처럼 묘사해 국민에게 잘못된 역사 인식을 심어주는 것은 창작의 자유라는 이름만으로 정당화되기 어렵다”라며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데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해당 영화의 상영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적 비극을 흥행과 오락의 소재로 활용하면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는 행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가상의 형사와 기자 등이 사건의 배후와 진실을 추적하는 형식으로 당시 사건을 재구성한 영화 ‘암살자(들)’은 당시 수사당국의 공식 결론과 다르게 박정희 전 대통령 배후설을 제기하는 내용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특히 실존 인물과 역사적 사실을 소재로 한 창작물이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 수 있는 범위를 둘러싼 공방으로 번지는 가운데 사자명예훼손 해당 여부에 대해 별도의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역사적 사실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표현 자체가 곧바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실제 역사적 인물을 소재로 한 작품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작품의 구체적인 표현과 자료의 신빙성, 실존 인물과 허구적 인물의 관계, 관객이 이를 실제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일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역사드라마의 경우 예술의 자유와 역사적 인물의 명예 보호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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