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모임' 단체들 “靑 대법관 재제청 요구, 헌법 파괴적 처사”

이영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9-30 16: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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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문제 있다면 국회 동의 절차 통해 공개적으로 검증돼야”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대법관 제청권을 둘러싼 대법원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30일 ‘변호사모임’ 단체들이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근간에서부터 허무는 헌법 파괴적 처사”라며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를 비판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헌법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헌변)’과 ‘착한법만드는사람들(착한법)’,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은 30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 철회’를 청와대에 촉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특히 “제청의 절차와 형식을 빌미로 국회에 임명동의안 송부를 거부하고 대법원장을 겁박하는 것은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부여한 인선의 실질을 초기 단계에서부터 정권의 의사대로 좌지우지하겠다는 발상”이라며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은 헌법이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대법원장에게 부여한 전속적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면이나 서면 제청 여부 등 형식적 요건은 그 효력과 정당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할 때 대통령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는 절차나 대면으로 제청해야 한다는 방식은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규정돼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재제청을 인정하는 실정법적 근거 또한 전혀 없다”며 “제청된 대법관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면 그런 의문은 국회 동의 절차를 통해 공개적으로 검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청 단계에서 대통령이 임의로 후보자를 취사선택하겠다는 것은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견제와 균형의 경로를 파괴하는 것”이라며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은 다른 하나를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라며 “세 권한의 독립적인 행사가 결합해 대법관 임명이라는 헌법적 절차를 완성할 때 비로소 대법관 임명이 헌법적 정당성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18일 조 대법원장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이재명 대통령에 서면 제청한 데 대해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재제청을 요구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특히 조 대법원장이 지난 22일과 23일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 “제청 과정에서의 절차적 흠결이 존재한다는 사유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기초해 볼 때 수긍하기 어렵다” 등 거듭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자 후임 대법관 임명절차도 교착 상태에 놓인 상황이다.

한편 최근 부친상을 치른 조희대 대법원장이 조의금까지 사양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이목을 모았다.


대법원 등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 부친 조부환씨는 지난달 30일 93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이에 대해 조 대법원장은 법원 내부는 물론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도 조문을 오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발인을 하루 앞두고 동생을 통해 부친상 소식이 알려지면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등 법조계와 정치권 인사들의 조문이 이어졌다.

특히 조 대법원장은 ‘조의금 사양’ 안내문에도 일부 법원장이 놓고 간 조의금을 장례 이후 봉투째 돌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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