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재난·복지·환경 조례안 5건 심의

송윤근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9-30 11: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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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의회가 오는 10월 2일 개회하는 제306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이재복·이진분·염정우·윤오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 5건을 심의한다. 사진 왼쪽부터 이재복·이진분·염정우·윤오일 의원./ 사진제공=안산시의회
[안산=송윤근 기자] 경기 안산시의회가 10월2~30일 열리는 제306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 5건을 심의한다.

상임위원회 심사는 10월6~12일 진행되며, 조례안의 최종 처리 여부는 회기 마지막 날인 30일 제3차 본회의에서 결정된다.

재난·교통 안전 분야에서는 이재복 의원과 염정우 의원이 각각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의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단장의 단원 위촉·해촉 권한을 규정하고 ‘간사’ 명칭을 ‘사무국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염 의원의 ‘안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명을 ‘안산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로 바꾸고, 안전관리 대상에 자전거와 전기자전거를 포함하도록 했다.

이진분 의원은 사회복지기관장의 책무를 신설하는 ‘안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시화호 활성화 지원 사항을 규정한 ‘안산시 시화호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오일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 커피찌꺼기 재활용 지원 조례안’에는 커피찌꺼기 분리배출과 자원순환을 촉진하고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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