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투자유치 촉진 전부개정조례 공포·시행

송윤근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10-01 16:29:24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첨단기업 신규 투자땐 최대 5억 재정 지원
투자·채용 규모별 지원… 시민 채용땐 보조금도
▲ (사진=시흥시청 제공)

 

[시흥=송윤근 기자] 경기 시흥시가 국내외 우수기업과 첨단전략기업 유치를 위한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


시는 ‘시흥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1일 공포·시행하고, 투자 규모와 신규 고용에 따른 보조금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조례에 따라 지역내 첨단전략기업이 본사·공장·연구시설 등을 신·증설하면서 50억원 이상 투자하거나 30명 이상을 신규 채용하면 투자유치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관외 기업은 시흥으로 사업장을 이전·신설하면서 100억원 이상 투자하거나 50명 이상을 채용하면 대상이 된다.

투자유치기업에는 토지·건축비, 건물취득비, 장비구매·설치비 등을 투자 규모에 따라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한다. 건물 임차 기업에는 임대료의 50% 범위에서 2년간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시흥시민을 신규 채용하면 1명당 월 70만원씩 최대 1년간, 총 1억원 한도로 고용보조금도 받을 수 있다.

투자액 1000억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 300명 이상 기업은 시의회 동의를 거쳐 예산 범위에서 별도 특별지원도 가능하다.

시는 이번 제도를 바탕으로 첨단산업 관련 기업 유치와 지역 일자리 확대를 위한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