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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은수 교수 | ||
그동안 유방재건 수술은 비용이 1,500~2,000만원에 달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들에게는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따르는 수술이었다.
이번에 신설된 건강보험 인정기준에 따르면 유방암으로 유방전절제술을 시행한 환자, 또는 대흉근 결손과 합지증이 동반된 폴란드 증후군 환자가 유방재건 수술을 받는 경우에 환자 부담금이 200~400만원으로 대폭 줄었다.
또 유방암 환자나 폴란드 증후군 환자가 유방재건 수술 후 합병증으로 인해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도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성형외과 박은수 교수는 “유방암 환자들은 유방전절제술 후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유방암 수술 뒤 절제된 가슴을 재건하는 수술은 단순 미용성형이 아닌 재활치료로 인식해야 한다”면서 “이번에 신설된 건강보험 인정기준은 이러한 인식과 유방암 환자들의 심리적·재정적 고충을 반영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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