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화군 캠핑장 화재... 보험가입 확대해야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3-22 17: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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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 강화군 캠핑장 화재 사고는 사상자가 7명에 달하지만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보상 문제를 둘러싸고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펜션 등 관광편의시설의 자율적인 화재보험 가입을 확대하는 동시에 의무화재보험 가입대상의 하한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화재가 일어나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백화점, 숙박업소, 공장 등 특수건물은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업소, 영화관, 학원, 목용탕 등 다중이용업소도 반드시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펜션 업종은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다. 현재 펜션은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관광편의시설로 분류된다. 관광편의시설은 의무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숙박시설에 대한 의무보험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호텔, 콘도 혹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이며 숙박업으로 이용하는 건물에만 해당된다. 즉 규모가 작은 호텔이나 모텔 등은 의무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캠핑장의 자동차 야영장이나 한옥체험숙소,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등도 가입대상에 빠져 있다"면서 "결국 국내의 숱한 소규모 숙박시설은 사실상 의무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는 경우 화재가 일어났을 때 해당 업주의 경제력이 충분하지 않으면 피해자 보상이 난항을 겪을 수 있다. 더욱이 의무 가입 대상조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의무화재보험 가입 대상의 가입률은 100%에 못 미친다.


2014년 11월말 현재 3만6771개 의무화재보험 가입대상 가운데 2402개(6.5%) 건물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캠핑아웃도어진흥원 조사 결과 지난해 국내 (오토)캠핑장 중 이용객 안전사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곳이 무려 65.4%에 달하고 화재 등 시설보험 미가입 율은 57.7%로 집계됐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의무화재보험 가입대상의 하한 기준을 낮추고 각 건물의 화재위험도지수와 추정최대손해액 등을 파악해야 한다"면서 "실제로 화재 발생 가능성과 예상 손해액이 높은 건물 또는 사업자를 의무보험 가입대상자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재보험협회 관계자는 "캠핑장 등 모든 시설이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제약이 있다"며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은 의무보험 가입을 적용하도록 하되 기타 영세 시설들은 최대한 자율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해외에서는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고객들이 대출 기간 동안 특정 수준 이상의 화재보험을 유지하도록 하는 등의 사회적 제도가 있다"며 "이처럼 법으로 강제하지는 않지만 캠핑장이나 펜션도 사회적 시스템에 따라 화재보험에 가입토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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