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사 "운송 요구 안해… 여행객들의 짐"
[평택=오왕석 기자]평택항에서 여객선을 운항하는 일부 해운사들이 여객셔틀버스를 통해 대형화물의 운송을 강요해오다 여객운송사업자가 이에 항의하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등 ‘갑’의 횡포논란에 휩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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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년 10월 운행 중인 셔틀버스의 화물운송사진. (콘베이어벨트 이용 화물적재) | ||
더구나 4년여 동안 여객셔틀버스로 화물 운송이 이뤄졌음에도 지도 단속해야 할 관계기관에서는 단 한차례의 단속도 이뤄지지 않아 충격을 주고 있다.
평택항에서 중국을 오가는 여객선사는 D해운 등 총 5개 선사로 이들은 터미널에서 선착장까지 여객을 운송하기로 하고 A고속운송업체와 2011년부터 1년 단위로 계약을 이어갔다.
A고속운송업체의 주장에 따르면 버스를 통해 대형화물까지 운반하는 것은 차량파손과 고객의 안전사고 등이 염려돼 그 부당함을 호소하자 해운사측은 계약 중지라는 답을 줬다는 것이다.
A고속 관계자는 “‘갑’과 ‘을’에 관계에서 ‘갑’인 선사의 무리한 부탁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며 “차량 파손과 여행객의 안전뿐 아니라 규정이상의 화물을 운송하는 것이 관세법에 문제가 없는지 걱정스러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계약연장일이 두 달여가 지난 11월11일 3곳의 해운사 팀장들이 담합해 운송요금을 지나치게 감액하는 불합리한 계약서를 제시했다”며 “Y훼리는 밀린 비용까지 지급하지 않고 법대로 하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3곳의 해운사 팀장들이 제시한 계약서에 따르면 해운사에서는 인천항의 셔틀버스 운송비용에 비해 절반 정도의 금액을 제시했으며 셔틀버스에 화물을 운송한다는 계약내용이 추가됐다.
이러한 논란과 관련 한중 카페리협회 평택지회 Y해운사는 “A운송업체와는 당초 3개 해운사와 계약을 시작했다가 5개 해운사로 계약회사가 늘어남에 따라 운송비용 조정을 요구한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벌어진 일”이라며 “A회사가 일방적으로 운송을 하지 않아 다른 회사와 계약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화물운송과 관련해 Y해운사는 “화물운송을 요구한 적은 없으며 여행객이나 일명 보따리상인들의 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평택항 관계자는 “선사와 버스회사 간 민간인들의 다툼부분에 끼어들 수 없어 주시만 하고 있다”며 “화물운송과 관련해 일부 사실을 알고 있지만 중국해운사측의 컨테이너제한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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