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복지급여 수급자 8만5천여 명 하반기 확인조사

송윤근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10-02 12: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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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3개월간 소득·재산·가구원 변동 점검…급여 변경 시 소명 절차 운영

 

 

▲ 시흥시청 전경 /사진제공=시흥시
[시흥=송윤근 기자] 경기 시흥시가 복지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수급권 보호를 위한 하반기 확인조사에 들어간다.

 

시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11개 복지사업 수급자 약 8만5천 명을 대상으로 소득·재산과 가구원 변동 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조사는 건강보험 보수월액과 재산세, 금융재산 등 보건복지부가 공공·금융기관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활용해 진행된다. 조사 결과에 따라 급여 유지나 중지, 환수 여부 등이 결정된다.

 

시흥시는 올해 상반기 조사에서 6,075건의 변동사항을 확인했다. 이 중 623가구는 급여가 중지됐으며, 약 1억734만 원의 예산이 절감됐다. 142가구에 대해서는 약 9,353만 원의 환수가 결정됐다.

 

급여 변경 대상자에게는 사전통지를 통해 변경 사유와 소명 방법을 안내한다. 제출된 자료도 검토해 최종 조사 결과에 반영할 방침이다.

 

수급자는 소득·재산 또는 가구원에 변동이 생긴 경우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근로·사업소득 미신고, 재산 은닉, 위장이혼이나 위장전입 등으로 부정하게 지급받은 급여는 환수될 수 있다.

 

심윤식 시흥시 복지국장은 “복지 재원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확인조사를 진행한다”며 “부적정 수급은 바로잡는 동시에 정당한 수급권은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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