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용인특례시청 전경 |
지원 대상은 수해 피해를 입은 중위소득 120% 이하의 읍·면·동에서 추천한 20가구이며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당 30만원(1인)~100만원(4인 이상)을 경기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원했다. 지원금은 이웃돕기 성금 일부를 활용했다.
시 관계자는 “생계 곤란과 수해로 이중고를 겪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생계비를 지원하게 됐다”며 “취약계층의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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