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장동혁 “대법원장 제청 간섭, 위헌적 조치... 趙 발언, 역사에 남을 완벽한 순간”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선서를 거부하고 증언을 거부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면서 위헌을 운운하는 궁색함에 처하기보다는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떳떳함의 상징이어야 하는 대법원장의 마지막 도리”라고 직격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헌법 제104조 제2항을 들었는데 바로 그 조항에는 대법원장의 제청 뿐 아니라 국회의 동의와 대통령의 임명도 함께 규정돼 있다”면서 “권한 행사에 대한 경위를 설명하라는 국회의 요구에 대해 (조 대법원장이)실질적인 협의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민수 최고위원은 “국회와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는 듣고도 믿기지 않는 주장을 했다”며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통해 주권이 행사되도록 한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무시한 제왕적 궤변”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대법원장이라는 자리를 어디 황제쯤이나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제2의 윤석열을 꿈꾼다면 어림 반푼어치 없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남은 길은 사퇴와 탄핵의 길 뿐”이라고 압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이 국회의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 제청(권)에 전혀 관여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것은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 간의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한 위헌적 조치”라고 규정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장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감 발언에 대해 “6분14초, 더할 것도 뺄 것도 없이 완벽한 역사에 남을 순간”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지키고, 국민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지켜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치졸한 모욕 주기와 겁박을 멈추지 않고 있다”며 “결국 이재명 재판 재개를 앞당기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7일 “대법원장의 재제청을 요구하는 이재명 대통령도, 어제 대법원장을 겁박한 민주당도 모두 위헌”이라며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법치 파괴, 위헌 공동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법사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감금하고, 선서를 강요하고, 탄핵을 겁박한 여당 의원들의 만행은 그야말로 목불인견이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런 식으로 폭언과 협박으로 삼권분립을 파괴할 거면 차라리 대법원장을 탄핵하라”고 압박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정감사장 이석을 불허하고 증인 선서를 요구한 민주당을 겨냥해 “사법부 수장을 길들이겠다는 명백한 체포이자 감금 행위”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조 대법원장이 증인 선서를 거부하자 법적 조치까지 거론하며 압박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청와대로부터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달라는 공문을 받았지만, 그 공문에는 이미 제청된 후보자의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를 제청하도록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기재돼있지 않았다”라며 “저는 이런 사정에 따라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여권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대해 “대법원장이 국회 동의 절차와 대통령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고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사전 협의하는 관행에 대해선 “헌법에 근거가 없다. 협의를 안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이런 가운데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대통령은 국가원수, 행정부의 장이 국무총리, 사법부 수장이 대법원장”이라며 “국가원수 자리를 그렇게 맞먹으려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 ‘권력 구조에 대한 사실관계를 호도했다는’ 빈축을 샀다.
실제 헌법 제66조 제1항 규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또한 제4항에서는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고,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지위로 규정했다(헌법 제86조 제2항).
또한 국회는 헌법 제3장(제40조~제65조), 정부는 제4장(제66조~제100조), 법원은 제5장(법원(제101조~제110조), 특히 제4장 정부의 제1절은 대통령에 관해, 제2절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등 행정부에 관해 각각 그 역할과 기능을 규정한 국가기관 체계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초등학생보다 못한, 아주 기초적인 헌법 지식조차 없는 무식한 소리”라며 “이런 사람이 법사위원장이라는 것부터 국가적 비극”이라고 일갈했다.
국민의힘 박충권 대변인도 “서영교 법사위원장의 궤변”이라며 “헌법도 모르는 법사위원장이 대법원장에게 법을 가르치는 적반하장이었다”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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