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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동작구의회 제공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동작구의회(의장 강한옥)가 7일 오후 1시 동작문화복지센터 4층 소강당에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자치회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가운데, 타 자치구의 관련 조례 개정 사례와 전문가 발표를 통해 주민자치회 제도와 조례의 방향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바탕으로 동작구의 지역 여건과 주민자치회 운영 실정에 맞는 조례 개정 과제를 논의하고, 주민자치 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박지우 의원이 사회를 맡고, 오세범 변호사가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조례 개정의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오 변호사는 주민자치법제화 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를 지냈으며, 여러 기초자치단체에서 주민자치 조례와 관련 법제를 강의해 왔다.
서호성 서대문구의회 의장은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조례의 입법 사례를 발표하며 동작구의회 이영수 의회운영위원장과 최무근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종합토론에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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