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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포스터. |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사업은 경기도와 공사가 평택항 물동량 증대 및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매년 10억원을 평택항 이용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화물유치 인센티브 신청 대상은 평택항을 기항하는 선사 및 수출입 물량을 취급하는 포워딩 업체 중 2021년 11월 1일부터 2022년 10월 31일까지 평택항 컨테이너 수출입 실적 1,000TEU 이상 처리한 업체가 해당된다.
인센티브 지급항목은 선사, 포워더 부문 각각 규모비(총 물동량 대비 업체별 점유비율)와 증가분(업체별 전년대비 증가율)으로 구분하여 지급하며, 신규항로 개설은 선사가 항로를 신·증설한 경우 지급한다.
접수된 신청 기업은 오는 12월 지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항로 신규개설 및 화물 증대 기여도에 따라 연내 인센티브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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