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日 수영선수 3차 재판 4월9일 연다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2-02 20: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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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 절도혐의로 기소된 일본 수영선수 도미타 나오야(富田尙彌·25)씨가 자신의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2일 인천지법 형사 13단독 김효진 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도미타 측 변호인은 "인신 구속을 당할까봐 혐의를 인정했던 것"이라며 지난 1차 재판에 이어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 측은 또 "도미타씨가 난생 처음 범인으로 한국 경찰에서 조사 받아 냉정함을 잃었다. 외국에서 이뤄진 형사 절차에 방어능력을 잃은 상태"라며 "경찰관이 '범행을 인정하면 일본행 비행기를 탈 수 있고 부인하면 돌아가지 못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덧붙였다.


도미타씨는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기간이었던 지난해 9월 인천시 남동구 문학 박태환수영장에서 한국 기자의 사진기를 훔친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 100만원을 냈다. 그러나 그는 일본으로 돌아간 뒤 혐의를 부인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도미타씨는 지난달 12일 열린 첫 재판에서 "지난해 9월25일 11시48분 수영장 1층에 있던 카메라 절취 사실 없다. 카메라에 전혀 흥미가 없어 훔칠 동기 없다"며 "해당 카메라는 전문가가 사용하는 카메라로 알고 있다. 나는 렌즈 분리 방법조차 모를 정도로 카메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한 했다.


검찰은 약식기소 당시 법원에 제출한 증거와 폐쇄회로(CC)TV 원본을 재판부에 제출했으며 현재 CCTV 동영상을 선명하게 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도미타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4월9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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