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제식구 감싸기' 도마 위... 모로쇠로 일관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1-30 18: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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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 과장급 공무원이 도시개발조합 업체 선정에 깊숙이 개입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시의 '제식구 감싸기'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는 물의를 빚은 과장급 공무원의 각종 수상한 행적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에 공식적인 질의응답을 보내지 않고 사례집을 통해 고잔 2구역의 도시개발구역지정 반려를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국토부 도시재생과는 도시개발구역지정 대한 반려처분 철회는 전적으로 해당 지정권자(인천시장)에게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시가 반려를 뒤집을 경우 해당 과장과 공무원들의 줄 징계가 불가피해 이를 피하려는 수순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인천시는 고잔 2지구와 관련된 반려 행위를 취소하기 위해 국토부의 사례집을 분석한 결과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반려된 경우 해당 제안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된다고 30일 밝혔다. 따라서 시는 고잔 2지구의 반려의 경우에도 기존 동의서에 대한 효력 인정이 사실상 곤란해 새로운 구역지정 제안을 위해서는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등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보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도시개발구역지정의 반려 처분 변경된(철회) 사례가 없고 법적으로 가능하지도 않다"며 "시에서 이미 반려를 했기 때문에 주민동의서를 다시 받아오는 등 절차를 새롭게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토부의 판단은 다르다.


도시개발구역지정의 결정은 전적으로 해당 지자체 지정권자가 갖고 있으며 지정권자의 권한으로 '반려 철회'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다. 국토부 도시재생과 관계자는 "반려됐다 하더라고 사업의 진행 등 모든 처분 권한은 지정권자가 행하는 부분이므로 반려 처분 과정을 충분히 반영해 지정권자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천시 도시관리국은 고잔 2지구 반려 처분에 대한 문제점을 시인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지난 29일 인천시의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해당 과에서 분석한 자료를 살펴보면 다소 미시적인 접근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좀 더 거시적으로 생각했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는 기존의 반려 처분을 취소하지 않고, 주민들의 동의서 등 서류를 꾸려오면 다시 논의하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인천시의회 이도형 의원은 "인천시가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고잔 2지구 반려에 대해 주민 동의서를 다시 받아와야 인천시 2030 도시계획에 반영될 수 있다고 보고를 해왔다"면서 "이는 반려 철회를 할 경우 공무원들의 잘못이 인정돼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지정권자의 권한으로 사업을 진행 시킬 수 있고 시의회에서도 이를 감안해 '고잔 2구역 도시개발구역지정 청원'을 본회의에 올린 것"이라면서 "이미 반려 처분을 내린 직원들의 수상한 행정이 도마에 오른 상황에서 더 이상의 피해자는 나와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 개발계획과장 A씨가 고잔 2지구 도시개발 사업 인허가를 진행하면서 지인을 통해 '업체 변경'을 요청했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으며 실제로 검단 3지구 도시개발 조합 감리업체 선정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정황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해당 사안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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