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재개발 정비구역 2곳 구역해제 찬반 주민투표 실시

전용원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1-30 17: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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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전용원 기자]경기 하남시는 재개발 정비구역인 하남B구역(덕풍동 413-3번지 일원, 신장성당 주변 3만6212㎡)에 대해 토지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구역 해제를 위한 찬반 여부를 묻는 주민의견을 오는 2월3일~오는 3월9일 우편투표를 통해 실시한다.


35일간 실시되는 주민투표는 토지 등 소유자 참여율이 3분의 1 미달시 7일간 자동 연장된다.


우편투표 방법은 시에서 송부한 투표용지상 정비구역 해제 찬성·반대란에 기표하고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 동봉된 회송용 우편봉투나 팩스를 이용하거나 시 주택과에 직접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우편투표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결과, 토지 등 소유자의 참여율이 3분의 1 이상이고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1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에 찬성할 경우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하남B구역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무실이 폐쇄되는 등 업무중지로 활동주체가 없고, 구역지정에 따른 행위제한 등으로 주민불편이 지속돼 구역해제 요청에 따라 지난해 12월24일 경기도 정비구역 해제검토 실무위원회에서 주민의견수렴을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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