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이용 활성화 건의안’ 원안가결

전용원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9-22 16:5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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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월천 예산 10억 반영 수정안 통과
▲ (사진=하남시의회 제공)

 

[하남=전용원 기자] 경기 하남시의회의 제352회 임시회가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20건을 처리하며 10일간의 일정을 마쳤다.


이번 회기에서는 ‘망월천(미사호수공원) 친환경 수질개선 사업’ 예산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본회의는 집행부가 요구한 28억원 가운데 10억원을 반영하는 수정안을 재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했다.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검토해 추가 요구액 28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 전출금과 특별회계 전입금에 편성된 28억원을 각각 감액한 심사안을 본회의에 제출했다.

이후 정혜영 의원 등 5명은 10억원을 다시 반영하는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도시건설위원회의 현장 점검과 5개 전문업체 교차검증 결과를 근거로 “사업을 전면 중단하기보다 주민 요구에 부응하면서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막기 위해 10억 원을 우선 반영하는 수정안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병용 하남시의회 의장이 대표발의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조속한 통과 촉구 건의안도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됐다. 건의안에는 개인형 이동수단을 현장에서 관리·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국회에 관련 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 의장은 폐회사에서 “이번 회기는 시민의 세금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는지 살피고 생활 속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한 시간이었다”며 “집행부는 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확정된 예산이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책임 있게 집행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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