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불허가 대상민원 재심의 제도 운영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1-29 14: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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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 강화군(군수 이상복)이 불허가 대상민원에 대한 재심의 제도를 운영한다.

군은 민원서류 중 불허가(반려. 불가) 민원을 최소화하고 공정한 신뢰행정을 추진하고자 민원인에게 불허가 처분을 통보하기 전에 관련법률 적용과 불허가 사유의 적정성 등을 재검토하는 민원 재심의 제도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2월부터 운영에 들어가는 민원 재심의 제도는 강화군의 지난해 불허가 민원이 60여 건에 이르고 있어 민원인들의 불만을 최소화하고 양질의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구축한 제도로 앞으로 운영 성과가 기대된다.

재심의 운영은 부군수 주재로 민원처리부서 책임자가 관련 업무 팀장들과 재심의회를 구성 운영해 관련 법률의 적용과 불허가 사유의 적정성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해 불허가 처분을 재결정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인 검토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조정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처리하게 됨으로써 불가 민원을 최종적으로 한번 더 구제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로 군은 운영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강화군 관계자는 “민원인들의 불만을 초래하는 불가 민원에 대해서는 매월 자료 비교 분석 등 지속적인 관리로 불허가 민원을 제로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더 나가 신뢰받는 행정을 통해 ‘군민이 행복한 강화’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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