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오왕석 기자] 성남시는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자 221명이 소유한 자동차를 10월21일 압류 처분했다.
압류 대상자는 최근 5년간 한 건 이상의 세외수입을 체납하고서 과태료 독촉 고지에도 납부하지 않은 이들의 체납 건수와 금액은 996건, 15억4000만원이다.
세부적으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536건, 1억5500만원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204건, 5200만원 ▲변상금 61건, 12억8900만원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등 기타 195건, 4400만원을 내지 않았다.
압류 처분에 따라 해당 체납자들은 자동차등록원부에 명단이 올라 자동차 명의 이전·매매·말소 등의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되며 압류 해제 전까지 징수권 소멸 시효(5년) 적용도 중단된다.
시 관계자는 “세외수입 체납자들의 자동차 외에 부동산, 금융자산도 압류해 체납의 장기화를 막고, 징수율을 높이겠다”면서 “다만,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를 유도해 경제활동과 회생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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