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 2020년 지방이양법 개정을 통해 올해 11월 관련 조례를 제정한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현장교육이다.
현장교육은 23일(노량진, 흑석, 사당권 14곳), 25일(상도, 신대방, 대방권 11곳) 양일에 걸쳐 실시하며, 지역내 ▲노래연습장업 19곳 ▲게임제공업 6곳등 25곳을 대상으로 전문 강사 2명이 업소별로 직접 방문해 1대1 교육을 실시한다.
주요 교육내용은 ▲음악 및 게임산업 관련 법규 및 영업자 준수사항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교육 등이며, 관련법령에 따른 시설기준 및 소방 안전시설 준수 여부 지도 점검을 병행한다.
이를 위해, 구는 동작경찰서(게임·음악산업 분야) 및 한국소방안전원(안전 및 화재예방 분야)과 협업해 분야별 전문 강사를 초청했다.
더불어, 교육 참여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향후, 교육내용에 반영하는 등 피드백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교육 이후에도 수시로 문화유통업소 준수사항 등을 상담할 계획이다.
이순기 체육문화과장은 “이번 맞춤형 현장교육을 통해 문화유통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정확히 관련법령 등을 숙지하신 후, 운영토록 해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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