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강남구청 제공)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앞으로 강남구의 재건축 아파트 입주와 함께 상가가 문을 열지 못하는 문제가 줄어들 전망이다.
강남구는 준공 이후 이전고시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가 용도변경이 제한되는 절차를 손질한다고 12일 밝혔다.
재건축 단지는 준공인가를 받은 뒤에도 이전고시와 소유권 보존등기까지 수개월에서 1년 이상이 걸리는 경우가 있다. 문제는 이 기간 건축물대장이 만들어지지 않아 기존 근린생활시설을 병원이나 학원 등 다른 용도로 바꾸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상가 소유자는 영업을 시작하지 못하고, 입주민 역시 필요한 생활편의시설을 이용하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셈이다.
구는 이런 공백을 줄이기 위해 이전고시 전이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상가의 용도변경을 받아 처리하기로 했다.
소유자가 재건축조합에 신청하면 조합원 확인서와 분양계약서 등으로 소유 여부를 확인하고, 건축물대장이 없는 동안에는 주택과가 별도 대장을 활용해 용도변경 내용을 관리한다. 관계 부서 검토를 거친 승인 내용은 이후 이전고시가 끝나 건축물대장이 만들어지면 정식으로 반영된다.
첫 적용 대상은 개포동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다. 2023년 11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이 단지는 2026년 말 이전고시가 예정돼 있다. 321개 상가 가운데 용도변경을 원하는 점포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으며, 접수가 몰리지 않도록 조합과 협의해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 구는 현재 추진 중인 53개 재건축사업 가운데 같은 행정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단지에도 개선된 절차를 적용할 계획이다.
김현기 구청장은 “아파트 입주 후에도 행정절차 때문에 상가 영업이 늦어지는 불편을 줄이겠다”며 “재건축 이후 상권이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폭염 취약계층 보호대책 전방위 가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12/p1160278463904007_130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수원시, 외국인 관광 활성화 정책 속속 결실](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11/p1160278571938117_976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서해선 KTX-이음열차 소사역 정차’ 청신호](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10/p1160278471184008_361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관광공사가 추천하는 바다여행 명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09/p1160286613662954_192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