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부시장 인선 논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시민추천제 추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가결

황승순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8-11 17: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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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민형배 시장에 공모 사유 질의
▲ (사진=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제공)

 

[남악=황승순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지방직 부시장 시민추천제를 추진하면서 현행 조례에 정해진 업무분장과 다른 분야를 공모 대상으로 삼았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후보자 지명 이후 절차 전반을 검증하기로 했다.


논란의 핵심은 지방직 부시장 시민추천 공모에 국가직 부시장 관련 사무로 제기된 청년·인구·보건복지 분야와 기존 지방직 부시장 업무가 함께 포함됐다는 점이다. 현행 조례는 인사청문 대상 지방직 부시장을 ‘문화산업부시장’과 ‘경제농림부시장’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분장사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 공모는 ‘산업·일자리·경제·노동·첨단주력산업’과 ‘시민주권·청년인구정책·보건복지·양성평등’ 분야로 진행됐다.

의회운영위원회는 10일 제2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회의에서 시민추천제 추진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 가결했다. 앞서 운영위는 공모 분야가 조례상 부시장별 업무분장과 맞지 않는다는 문제를 후보자 지명 전부터 제기했지만, 특별시는 별도 시정이나 조례 개정 없이 공모와 자격심사를 진행한 뒤 6일 후보자 지명 절차를 마쳤다.

이에 따라 운영위는 오는 14일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5명을 불러 시민추천제의 추진 근거와 분야 결정 과정, 검토 주체, 후보자 검증·지명 경위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조례와 다른 분야로 공모를 진행한 사유와 절차상 논란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도 따져볼 방침이다.

인사청문 요청이 들어오면 의회는 20일 이내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는 만큼, 운영위는 집행부의 답변과 관련 자료를 확인한 뒤 청문 대응 방향을 정할 계획이다. 법적·절차적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를 포함한 추가 대응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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